#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경조사비가 141만 7000원이라고?
취업포털 사람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명당 연평균 경조사비가 무려 141만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건당 5~10만 원 정도를 오르내리는 경조사비. 이렇게 1년이 모이면 금액 커진다는 것을,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?
여러 개의 거래처를 둔 개인사업자분들은 적어도 이 이상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도 엄연히 비용이므로 사업상의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라는 게 매일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대해 까먹기가 쉽습니다. 하지만 연간 경조사비를 모아보면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. 당연히 비용처리를 하면 적잖은 절세가 가능하겠죠.
대체 그럼 어찌해야 이 까먹기 쉬운 경조사비를 사업상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?
#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= 접대비
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‘접대비’로 들어갑니다. 접대비는 1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 그러나 성격이 경조사비면 건당 금액이 20만 원 이하 일경우,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
여기에서 만약 건당 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그 건은 20만 원까지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전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청첩장, 부고장 잘 챙겨봐야 소용없다는 소리죠.
따라서 사업자라면 20만 원 이하로 내고 비용처리 받는 게 이득이죠.
#자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경조사비 = 복리후생비
자신의 영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갑니다. 20만 원이 넘어도 적격증빙이 필요 없습니다. 허나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출금전표 등에 같이 모아두면 좋죠. 물론 확실히 하기 위해 회사 내부 규정에 경조사비 지급에 관해 내용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.
하지만 20만 원을 넘어도 된다고 해서 수십 수백만 원을 경조사비로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. 세무서가 당연히 의심합니다. 그럴 때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 처분을 통해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해야죠. 혹은 그만큼 지급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.
#경조사비,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분명 좋은 절세 아이템입니다.
그러나 발생빈도가 불규칙하고 또 모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챙기기가 어렵습니다. 당장 사업 때문에 바빠죽겠는데 경조사비를 일일이 기억해내고 찾아내서 비용처리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어렵죠. 주 사업이 ‘경조사비 비용처리’가 아니니까요. 또한,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. 모바일청첩장도 한참 메시지를 뒤져봐야 하죠.
그럴 땐 모바일택스에 앱으로 간단히 사진 한 장만 찍거나 캡쳐해서 보내주세요. 앱 채팅을 통해 사진만 찍어 보내면 1:1로 배정된 세무전문가가 착착 정리해드리고 신고까지 합니다. 사진뿐만 아니라 초대 메시지 등을 캡쳐해서 보내도 됩니다.